게시물 검색 분류선택 자활근로사업 안내 노인급여 현황 제목 검색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. (1/1 페이지) [자활근로사업 안내] 자활근로사업 안내 1. 근거규정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2. 참여대상 : 조건부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일반수급자,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, 차상위자 등 3. 사업기간 : 1월 ~ 12월(예산범위 내) 4. 인건비 지급기준 : 붙임 참조 5. 사업내용 : 붙임 참조 6. 신청방법 : 붙임 참조 7. 문 의 처 : 노인복지과 자활담당자(055-960-4930) 및 읍면동 자활담당자 2023-03-24 사회복지과 조회수 : 305 « ‹ 1 › »